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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를 상담해준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포함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윈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 목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11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4명, 성인 1명 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습니다.
A 목사는 교회 어린 신도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목사의 아내도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일부는 대출과 사채 등을 끌어 쓰게 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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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11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4명, 성인 1명 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습니다.
A 목사는 교회 어린 신도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목사의 아내도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일부는 대출과 사채 등을 끌어 쓰게 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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