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28곳 점검

노동부,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28곳 점검

2021.10.19.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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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는 음식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업체를 다음 달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7명이었던 게 지난해 17명, 올해 상반기에만 12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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