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2021.10.14. 오전 0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100억 원대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110억 원에 달하는 사건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죄인이 됐다며,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86억 원을 투자한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17억 원을 투자한 전직 언론인 송 모 씨가 포함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가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정황을 폭로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인과 언론인 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