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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은 704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3천633명은 상한액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고액 납부자는 직장 13곳에 다니는 고소득자로, 월 납부액이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로 704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3천633명이고, 이 중 천만 원 이상 고액 납부자는 415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한액 이상을 내는 가입자가 생기는 것은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1곳에서 월급 3억 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인 704만 원이지만, 직장 2곳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월급은 3억 원으로 같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의 2배인 1,40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장가입자는 직장이 13곳이었고,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의 8배가 넘는 5,923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직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한은 월 45만 2,700원입니다.
최 의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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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고액 납부자는 직장 13곳에 다니는 고소득자로, 월 납부액이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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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한액 이상을 내는 가입자가 생기는 것은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1곳에서 월급 3억 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인 704만 원이지만, 직장 2곳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월급은 3억 원으로 같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의 2배인 1,40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장가입자는 직장이 13곳이었고,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의 8배가 넘는 5,923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직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한은 월 45만 2,700원입니다.
최 의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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