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CCTV 감시 독방서 재소자 목숨 끊어..."교도관들 뒤늦게 발견"

[취재N팩트] CCTV 감시 독방서 재소자 목숨 끊어..."교도관들 뒤늦게 발견"

2021.10.13.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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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구치소의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재소자가 수용돼 있던 곳은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독방이었는데 교도관들은 목숨을 끊은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관리 허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두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된 거죠?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재소자의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소자 A 씨는 급히 알릴 것이 있다며 취재진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난 8월 15일 저녁 8시 반쯤, 당시 자신의 옆 독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임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불을 넣어주러 온 교도관이 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A 씨는 당시 교도관이 다급하게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무전을 보내는 걸 듣고 파악했다고 하는데, 임 모 씨가 수감돼 있던 방에선 A4 용지 4~5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 씨가 수감된 방은 24시간 CCTV를 가동해 자살 우려 등 감시가 필요한 재소자를 수용하는 영상거실이었다는 겁니다.

A 씨는 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교도관 누구도 CCTV를 보고 있지 않았다며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나요?

[기자]
서면 질의를 넣은 지 한 달 만에야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임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CCTV로 감시받는 독방에 수용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순찰근무자가 임 씨를 발견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감시를 위한 CCTV가 있는 영상거실이었는데 왜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을 즉시 확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시도를 한 상태로 얼마나 독방에 방치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며 임 씨가 사망하는 과정을 조사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받기 전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징계가 내려질 일도 없었을 텐데, 법무부는 근무 적정성 조사 결과 교도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도관 1명에 대한 징계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징계 절차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의 감방은 모두 840여 개로 독거실은 311개, CCTV로 감시되는 영상거실은 112개에 달합니다.

형사법 전문가는 독방에 수용된 재소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방지하겠다고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국가가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CCTV 감시) 인력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있어야지만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국가가 방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부검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상거실 모니터링 교도관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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