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또 되풀이된 '현장 실습생 사망'...비극 막을 해법은?

[이슈인사이드] 또 되풀이된 '현장 실습생 사망'...비극 막을 해법은?

2021.10.13.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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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세 모녀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어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먼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지난 10월 6일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실습 과정 중에 사망하게 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 요트 작업 중에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어패류나 오물이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라. 이른바 잠수 작업 지시를 받고 이 특성화고 실습생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잠수 장비가 헐거워지는 이런 상태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대로 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면 위에서 머리만 보인 채 이와 같은 작업을 했지만 지금 허리 벨트에 매 있었던 12kg 이상의 납 무게를 결코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해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잠수작업이 실습 계획에 없었던 거라고요?

[이웅혁]
일단 학교에서는 적합한 것이다, 실습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특성화고 학생의 전공 자체가 해양레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교하고 업체의 협약서의 내용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선상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잠수작업 자체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업체가 실습에 있어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잠수업무가 적합한 업무였느냐. 더군다나 지금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이고 잠수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조건, 잠수증이라든가 기타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없는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18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위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본적으로 시킬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라든가 기타 지켜야 할 의무 기본수칙을 철저히 보장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와 업체의 협약 문제서부터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18세 이하에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

노동부령에 의하면 잠수업무는 분명히 위험한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위배를 했다.

그래서 현재 이 업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지켜야 할 업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그래픽이 쭉 나가고 있고 요트업체 대표가 현재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수사 당국이 밝혀야 할 부분도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 거겠죠?

[이웅혁]
그렇죠. 지금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울여야 할 안전주의교육, 안전주의조치들. 이를테면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는 조치들, 이것을 기본적으로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고가 생겼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대상인데요.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 CCTV 영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업체 간에 어떠한 협약의 내용이 주로 있었는지,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 자체를 위험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한 의무에 대한 게으름, 해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초점이 수사에 근본 핵심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웅혁]
최근 10년 이내에 이와 같은 실습생들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아자동차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학생이 있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역시 사망을 했고요.

또 여수산단에서 실습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의 생수제조업체에서 실습 도중에 압착기에 끼어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이 계속 반복 발생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현장실습이 제대로 안전 관리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을 철저히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 등에서도 이것을 강화했죠. 이를테면 특정적인 업체에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다음에는 업체들이 이와 같이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규제를 또 약화시켰습니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실습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 임금에 비해서 70% 정도만 지급하게 되고 일정한 노동의 효과는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하고, 즉 안전은 가장 중요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 또는 5인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작은 업체다 보니까 가장 안전이 담보되어야 될 곳이 오히려 이와 같은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또 학교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실습을 해야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점검, 노무사의 정확한 전문적 판단보다는 그냥 학교 입장에서 일단 실습을 내보내자,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다 보니까 지금 수년 사이에 수명의 안타까운 실습생들이 인재의 피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들, 그러니까 취업 일선에 나가기 전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이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단 재판부도 범행에 고의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이웅혁]
어쨌든 피해자가 3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희생자가 났고, 더군다나 이 살인사건의 핵심은 스토커가 얼마큼 끔찍한 살인이라고 하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느냐. 더군다나 해당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까지도 이른바 내가 공격을 해야 할 대상으로서 생각했다.

즉, 나와 피아를 구분해서 소위 나의 이외에 것은 모두 제거돼야 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스토커 살해범들의 가장 큰 무서운 패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의성과 관련돼서는 당사자는 가족에 대한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 역시 계획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계획성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피해자가 3명이나 났고 아주 계획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이다.

오히려 일부 가족은 내가 그러면 살해가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사형을 선고하겠느냐, 이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과연 사형 제도가 현재 실질적 폐지 국가에 우리가 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사형제의 존치가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이런 비판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유족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앞으로 항소로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이웅혁]
그런데 지금 1심에서도 이런 점은 다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계획성이 3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것은 인명경시적, 반인도적 범죄다. 이것도 인정을 한 것이죠.

다만 법원의 입장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봐서 사형이 적합하지 않고 또 김태현이 일정한 반성도 했고 유가족에게 사과도 했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범행의 수법과 범행의 동기 자체는 당사자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재판관의 이를테면 가치관이라든가 또 사건을 바라보는 나름대로 재판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혹시 이것은 정말 인명경시의 대표적인 범죄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사형도 언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법원의 추세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의 입장으로서 재판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를 바꿔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죠.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정인이의 첫 기일입니다.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이웅혁]
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6개월밖에 안 됐던 정인이가 입양 이후에 그야말로 잔혹할 만큼 췌장이 절단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괴롭히는 행태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이 1년 된 기일입니다.

그래서 양평의 공원에서 이를 추모하는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식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가지런히 놓으면서 아동학대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 추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진도 전시가 돼 있고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정인이의 이와 같은 끔찍한 사망사건에 대해서 추모를 표시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결국은 우리 어른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아이의 기본적인 발달권, 생존권조차 방치를 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 1주기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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