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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총 모양의 가스분사기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6시 반쯤 53살 A 씨를 특수폭행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앞에 정차한 배달기사가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가스분사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로부터 가스분사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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