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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추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형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 기본범죄로 구성돼 있는 아동학대 범죄 외에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아동매매, 성적 학대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다만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부분 설정돼 있는 만큼 '아동학대범죄군'은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현재 규정돼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서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해 그 안에서 세부 유형을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유형을 신설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하고 내년 1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해 수정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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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형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 기본범죄로 구성돼 있는 아동학대 범죄 외에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아동매매, 성적 학대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다만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부분 설정돼 있는 만큼 '아동학대범죄군'은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현재 규정돼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서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해 그 안에서 세부 유형을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유형을 신설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하고 내년 1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해 수정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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