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김만배 첫 소환 조사...'청렴 서약서' 부당이득 환수 가능?

[뉴있저] 검찰, 김만배 첫 소환 조사...'청렴 서약서' 부당이득 환수 가능?

2021.10.11.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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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가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개 조사받으러 피의자 신분으로 오면 카메라 앞에 서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겠다라든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했던 것대로 아이템을 딱 지목하면서 주르륵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시죠.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전 기자)]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법조계에 350억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법조 기자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자세하게 해명을 한 부분이 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그 윗선 누구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거를 하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법관과 유착해서 재판과 관련한 로비를 한 게 있느냐.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설명하는군요.

[박지훈]
아마 포토라인에 서면서 이 두 가지 얘기는 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가서 조사를 잘 받고 오겠습니다. 답변은 검찰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두 가지는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800억이라든지 금액 700억 약정을 했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천화동인 소유주가 이 김만배 전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 그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후로 출입을 많이 했던 건데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가서 이재명 지사 판결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그건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대법관이 원래는 13명인데 1명이 빠지는 바람에 12명이 했고 7:5로 지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는 선임자이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하면서 아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뭘 받아 먹으면서 되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기자 출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기자들이 다 받아쓰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 또 상대편 얘기만 계속 언론에 실리게 되니까 내가 쭉 얘기를 하는 게 언론에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음한 기록에 다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 녹음한 것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녹음해서 고의적으로 편집해버린 거라는 양측 입장이 지금 엇갈립니다.

[박지훈]
그렇죠. 녹음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는 소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9월 27일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는 뭐냐 하면 현금 473억을 빼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사를 했던 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에 언급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473억도 아마 검찰에서 확인을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저쪽에서 편집했거나 정영학한테 유리한 자료만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되거나 불리해지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얘기는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녹취록에 700억 약정설이라든가 로비 자금으로 쓸 350억을 실탄으로 마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입출금 내역 보시면 알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금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확인을, 지금 그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녹음에는 들어 있는 게 700억을 약정했다. 그리고 지금 언급되는 게 시의장한테 30억, 시의원한테 20억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계좌로 만약 가버렸다고 그러면 확인이 좀 쉬워요. 계좌로 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런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나쁜 짓은 아니고. 저렇게 돈을 할 것 같은데 계좌보다는 현금으로 하겠죠.

[앵커]
너무 큰 돈인데 계좌로 옮기기가 참...

[박지훈]
그러니까 세탁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좌로 옮기면 다 현금흐름이 금융위원회에 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을 때는 현금으로 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확인할 겁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돈 뽑아서 어디로 갔느냐, 위장비용으로 썼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 그 흐름을 밝혀낸다면 과연 돈이 어디로 갔고 어떻게 로비자금으로 썼고 누가 받았고 이것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돈은 빠져 나왔는데 그게 어디에 쓴 것처럼 해놓고 현금으로 따로 비자금을 마련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추적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결국 싸우기는 왜 싸웠느냐 하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배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이 나오고 하는데 각자 얼마나 힘들여 돈을 써가면서 작업했느냐를 가지고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누구 주느라고 얼마를 썼고 누구 줌이라고 얼마를 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부풀리기를 했다는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박지훈]
일단 녹음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익분배 과정에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 사람은 3명이예요. 김만배 그리고 남욱이라는 지금 미국 간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김만배 전 기자의 말도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맞는 것은 김만배한테 유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됐겠죠. 불리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소환된 거고요. 정영학 회계사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자료. 남욱은 밖에 있으니까 남욱한테는 계속 불리한 자료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각자 로비를 했는데 내가 더 로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로비했던 자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 명 다 수익구조가 결국은 이 세 명 다 어디 가서 다 로비를 했는데 어디에서 로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녹음을 정영학은 했고 김만배 씨 주장에 따르면 녹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걸 이야기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수익 다툼인데 그 수익 다툼은 이 세 사람 다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셋이서 돈 갖고 그렇게 싸우는 중에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게 공직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버젓이 듣고 있다는 얘기는.

[박지훈]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녹음자료에서는 몇 백 억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유동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나이가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관계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껴서 듣고 있고 자기도 얼마 달라고 하고 자기한테 얼마를, 직접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속되기도 했고요. 유동규 씨도 관련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유동규 씨의 구속영장에는 8억 중에 5억이 지금 김 씨로부터 건너왔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은 사람이 구속됐으면 준 사람도 별 수 없이 구속영장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박지훈]
그렇죠. 뇌물공여죄죠. 5억이 1명이 받았고 공직자로서 뒤에 받았기는 했지만 뇌물죄가 된다고 그러면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고요. 오늘 조사에는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김만배 씨 지금 계속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거는 녹취 부분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금 빼간 건 어디에 썼는지,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결국 유동규한테 줬던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유동규한테 5억 줬던 거 정말 줬는지, 자기 돈인지, 어떤 의도에서 줬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 세 번째 때문에 구속영장이나 더 신변에 관련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이 생겼을 때 환수하는 돈이 1차 있었고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2차로 한 번 더 받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못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가고 있는데. 청렴이행서약서를 쓴 게 있다. 이건 부당한 문제가 생겼거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지훈]
각서 같은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사업을 떼어오면서 내가 만약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받았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주겠다.

개발 제시하는 데.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법적 효력은 사실 각서라도 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강제적으로 각서 말고 만약에 어떤 계약서나 이런 입찰공고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그냥 업체가 낸 서약서, 각서라면.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하다가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서 또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는 분명히 가능하고 이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00% 환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다 뒤집어쓰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불러서 데리고 와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박지훈]
일단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예요.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본인 비자는 효과가 없고 바로 돌아와야 되고 잡힐 수도 있고요. 인터폴하고 공조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면 안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다 뒤집어씌이겠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겁니다. 세 명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정영학이 제일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거면 남욱한테 가장 불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게 본인이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글쎄요,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다닐지 아니면 들어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아놓은 재산이 있고 그 모아놓은 재산이 다 밝혀져서 일단 묶이면 혹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지훈]
지금 개발하려다 말았던 게 또 있거든요, 로펌 사업이요.

[앵커]
그런데 유명한 검사장 출신, 대법관 출신들, 법조인하고 당장 의원직을 내놓은 곽상도 의원도 아들 문제 때문에 얽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 소환될까요?

[박지훈]
사실은 이게 눈에 띄는 겁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 아니면 하여튼 이상하거든요, 제3자 뇌물이든 본인 뇌물이든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 같고. 나머지 박영수 전 특검은 조금 확실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50억 클럽들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박영수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저는 곧 소환이 되지 않을까. 곧 불러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어찌 보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절차상으로 얼마나 잘되어 있었느냐, 못되어 있었느냐를 가리는 것보다는 뇌물받은 게 있냐 없냐를 가리는 게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박지훈]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부당한, 무능 이 부분보다도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 돈을 받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공직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조사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녹취록이 빨리 까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김 씨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를 나누어 볼 시간이 있겠죠.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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