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탈북민...징역 3년 6개월

헤어지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탈북민...징역 3년 6개월

2021.10.10.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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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탈북민...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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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또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연인이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헤어진 연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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