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자 합의서'로 천화동인 주주됐다..."세금 회피 꼼수"

단독 '3자 합의서'로 천화동인 주주됐다..."세금 회피 꼼수"

2021.10.07.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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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업자 정 모 씨가 정영학, 남욱 두 사람과 작성한 '3자 합의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YTN 취재결과, 정 씨는 이 합의서를 토대로 결국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주주가 됐는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각종 위법 여부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른바 '3자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업자 정 모 씨 사이의 다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과거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추진 당시 동업 관계였던 세 사람이 지난 2013년에 작성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 씨는 두 사람에게서 150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남 변호사와 달리 정 회계사가 30억 원을 덜 줬다고 주장해 최근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합의서가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YTN 취재 결과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정 회계사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주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 회피를 위한 일종의 '꼼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증여'로 받을 경우, 수십억 원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주주인 정 씨에게 차등 배당을 하는 방식을 마련한 겁니다.

정 씨 측근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문제에 해박한 정 회계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 회사는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와도 지분 일부를 맞교환하면서 남 변호사의 현금화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 부분 역시 개발 이익 분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 이외에도 과거 동업자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미리 약정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는 등 유사한 갈등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 회계사를 다시 소환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은 물론, 3자 합의서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구체적인 이익 배분 과정 등도 조사하며, 수상한 자금 흐름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잠적한 정 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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