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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회사인 에듀윌이 경쟁사인 해커스 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도 에듀윌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에듀윌은 해커스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압도적 1위' 등의 문구가 적힌 배너 광고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라며 게재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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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도 에듀윌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에듀윌은 해커스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압도적 1위' 등의 문구가 적힌 배너 광고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라며 게재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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