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다시 천명대로...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신규 확진 다시 천명대로...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2021.10.04.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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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를 기록해11일 만에 2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연휴를 맞아 이동량도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는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조금 짚어본 뒤에 대장동 의혹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1673명입니다. 단 10여 일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속살을 들여다보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검사 건수가 8만 7000건 정도예요.

8만 7000건이면 평소에 검사하는 양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확진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낮아지지 않아서 아마 주 후반대로 가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확진자는 여전히 1218명으로 73.7% 정도 해당되는 숫자라서요. 수도권에계시는 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 PCR도 받아주시고 거리두기, 특히 개인방역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잠시 뒤에 천은미 교수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상황이 이런데 방역지침을 어긴 유흥업소들 계속 적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64명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지금 4단계에서는 유흥업소 영업금지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개월 동안 이런 뉴스가 거의 매일 반복이 되고 있죠. 어찌 보면 대부분의 유흥업소 중 상당수가 이렇게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업소도 문제지만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같이 의사가 맞아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관련돼서 방역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철퇴라고 할 수 있죠.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보니까 , 그리고 또 장기화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벌금이나 처벌이 현실적이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입건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영업을 한 업주와 관련돼서는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러나 참여한, 손님들로 간 사람들은 과태료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유흥업소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처벌의 수위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위반했을 경우 받는 것들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위반행위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사실 이번 업소는 다른 유흥업소와 좀 다른 형태의 업소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을 불법으로 채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의 벌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장소가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접객원에 여성들만 접객원으로 되어 있지...

[앵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재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찰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저희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법무정책연구원에 있는 저희와 변호사님보다 더 열심히 법조항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고민한다는데 사실 200m 바깥에서 픽업하고 그 1km 바깥 동네를 첩보영화 찍듯이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업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런, 조금 기존에 다른 유흥업소 이용하다 적발된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다른 위험요소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지난달 말에 대구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집단감염. 지금 보니까 630명이 이미 넘은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들에서도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인데 이게 불법체류자 신분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도 제가 알기로는 39만 명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게 4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게 코로나 발생이 내국인의 한 9배 정도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편의점에서 PCR 검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PCR 검사를 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의 위험과 그다음에 자기 신분의 노출의 문제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PCR 검사, 즉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PCR 검사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도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외국인의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내국인,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권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국가가 더 개입해 주었으면 하면 마음입니다.

[앵커]
단속이나 추방을 하지 않겠다. 정부가 이미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PCR 검사,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재현]
사실 그분들 중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하고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영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흔히 말해서 영어가 세계 만국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국 언어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고 특히 사업주하고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마찰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서 PCR 검사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외국인들이니만큼 소통의 문제까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 같은 모임 인원은 조금 완화가 됐어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성훈]
계속 변동이 있어서 혼란이 있죠.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달라집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최대. 식사를 제공 안 할 경우에는 199명까지인데요. 백신접종 인원은 몇 명이 왔는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접종을 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명까지를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99명까지 보고요. 돌잔치 같은 경우는 49명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는 결혼식과 다르게 과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47명 이상이 접종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앵커]
조금씩 완화된 모임 인원 짚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 상황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천은미]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추석 이후에 3000명, 4000명대까지 확산 가능성을 내다보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1600명대입니다. 물론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확산세 조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천은미]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7월 이후이 1.2로 최대치를 등록하고 있고요. 휴일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반복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항상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 돌파감염 사례가 병원뿐 아니라 요양시설, 군대 같은 곳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중증 환자 발생이 높아질 수 있어서 앞으로 10월에 휴가의 영향과 또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적 영향, 또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안도감으로 이동량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역 완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역에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감염재생산지수가 7월 셋째 주 이후 최대치라는 것, 그리고 이동량이 늘고 있다는 점들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까지 개천절 연휴이고요.

다음 주에 한글날 연휴가 또 예정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날씨까지 좋아서 나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데 이 연휴 두 번 거치고 나서 확산 가능성 우려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천은미]
10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여행 쪽에도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식사라든지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이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이런 위험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휴가 이후에 항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임을 자제를 하셔야 되고 부득이하게 여행이나 사람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 검사를 꼭 해 주시고, 특히나 본인이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콧물이라든가 아주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하셔서 가족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천은미]
지금의 거리두기 연장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준 것은 결혼식이나 돌잔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조금 저위험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돌잔치 인원수가 늘어난 대신에 가능하면 식사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식사를 하신 경우에는 모임 후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을 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돌파감염 때는 아주 경증이거나 무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모임 후에는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모이면 검사를 해 보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77.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일로 1차 접종 일정이 마무리된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차 접종률 9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천은미]
그렇습니다. 국내 18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9명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백신 불신에 대한 그런 것은 국내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10명 중에 1명 미접종자들께서는 가능한 한 위험시설, 고위험시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방역 수칙은 당연히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종자들도 돌파감염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접종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명 중에 1명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부터 16세~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의무접종은 아닌데요. 우리 아이가 맞아야 할까 고민하는 부모들 꽤 많으십니다. 어떤 점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은미]
학생 확진자가 지역 감염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가족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15세, 16~17세가 10월에 예약을 하시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경계 기저질환이 있거나 당뇨나 비만 이러한 학생인 경우에는 접종의 이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히 남학생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하실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고 여학생은 1차 접종 후에 심근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은 개인 선택이시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잘 보시고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들은 맞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개별적인 건강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사전예약은 내일부터고 백신접종은 10월 18일부터 16세~17세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고요. 화이자 백신 맞는 것이고 용량이 성인하고 같은 용량이거든요. 이것은 괜찮습니까?

[천은미]
네, 만 12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성인 용량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체격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성인 용량으로 하고 있고 다만 11세 이하의 경우에는 3분의 1 용량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정부가 다음 달 11월에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접종률, 중증 환자 수, 그리고 치명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 11월쯤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천은미]
11월 초가 되면 성인 2차 접종이 최소한 70~80%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치명률도 지금은 0.3%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독감이 0.1%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해외에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도한 나라들은 초기에 방역을 완화를 할 경우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는 재택 치료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 의료인과 연계를 해서 응급이송체계를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지금 재택치료 확대로는 40대 이하의 무증상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저는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치료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는 지금 항체치료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경구치료제는 아마 11월, 적어도 12월에는 국내에 아마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한 후에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한 70~50% 가까이 입원율이나 중증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구속됐습니다. 이게 심문 종료 4시간 만의 구속 결정인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성훈]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내용에 비해서는 빨리 결정이 났다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층위에 있어서의 부정과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담겨 있는 범죄사실은 그중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유동규 씨 본인에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부분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일단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나온 것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 혐의사실들을 소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내용에 따르면 뇌물죄와 배임죄 두 가지 혐의로 일단은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뇌물죄 부분도 있지만 배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민간에서 천문학적인 수익들을 거둬갈 수 있는 것인가, 혹시라도 그 높은 수익들에 있어서 민간에게 몰아주고 성남시의 부분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인데 그런 부분들이 혐의로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에게는 이익을 주는 구조를 고의적으로 설계했다라는 그런 혐의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대가로써 뇌물을 받은 정황과 관련돼서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 1월과 그 전후까지 합쳐서 총 8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영장에는 8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검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한 혐의가 배임하고 뇌물 혐의, 여기 이 중에서도 배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속까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된 데는 어느 정도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승재현]
솔직히 검찰 측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법원을 설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하면 뒤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성 문제고 가장 전제가 되는 내용은 범죄의 소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뇌물과 그다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일반 배임이 아니라 50억 이상의 배임이 되면 굉장히 엄중한 법령 중 하나인데 이 법령에 대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9시에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이게 사실 뇌물을 줬다는 증여자가 먼저 구속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다는 수뢰자가 먼저 구속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줬다 안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을 수수죄로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가 법원의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유동규 씨 구속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 일단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5호 소유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제출한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 전 대행하고 김만배 씨가 통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게 19개 파일이나 제공이 됐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진술서도 A4용지 10장 분량.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진술서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됐겠죠.

[김성훈]
한마디로 혐의사실을 소명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이 자료들이 막 정리된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범죄 혐의 소명이 굉장히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민관 합동개발이 아니라 민과 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모해서 관으로 특정 민간 업체한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관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수수하는 그런 구조들이 드러났는가.

그런 돈의 흐름, 인간의 흐름, 인적 관심의 흐름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 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 회계사가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녹취록 중에서는 전문이라고 해서 누구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이 당사자들이 등장해서 대화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씨는 이 수익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공공 부문의 책임자로서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익을 받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금액의 배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구체적 금액이 오가고 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설계 단계부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설계와 선정의 수익 배당에 모두 다 관여되어 있는, 하나의 한몸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여기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치적 해석을 다 빼고 그냥 법치의 이야기만 하면 사실 저는 그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을 할 때 원주민들에 대한 최대한 이익이 저는 가야 된다.

갑자기 개발한다고 내가 사는 집이 갑자기 훅 수용을 당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원래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남욱,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민간 개발로만 하면 그 토지 수용을 할 때 다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토지 수용만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도시개발에 들어오는 바람에 도시개발이 되면 어떻게 법이 바뀌냐면 50% 이상만 되는 도시개발만 되면 그다음부터 수용 절차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보다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의해서 토지 수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건 강제 수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분양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개발하면 분양상한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개발로 특정 부지에서 민간이 건축에 대한 상한제 없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은 낮게 그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은 훨씬 더 높은 분양대금을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쉽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분양이 싸게 됐으면 이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데 토지 수용은 굉장히 싸게 하고 분양은 굉장히 높게 하고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구속영장에서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했느냐, 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안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말 법치적 해석과 그다음에 있는 그 원주민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죠. 천문학적 이익은 몇 사람한테 돌아간 것이고 결국 피해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한테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앞으로도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 측,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전 대행 측 입장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국일 / 유동규 씨 변호인 : 7백억 원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느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밝힌 겁니다. 그게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앵커]
지금 700억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에 700억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700억 원은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훈]
농담으로 700억이라는 농담을 하지는 않죠. 저는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이 설계가 되고 그 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게 단순하게 우연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본 사람들이 설계에 관여를 한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7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원래는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이것을 선정하고 심사해야 하는 유 본부장이 이 수익과 관련돼서도 일정한 지분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면에서 비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계속 혼동이 있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과적인 이익을 민간이 그냥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상법적으로는 이것은 필연적이지가 않습니다.

우선주식이라고 해서 우선적인 수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수익 이외에 추가 수익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계약상 가능하고 심지어 다른 유사한 민관 공동개발에서도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연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이 제한되는, 1822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자체가, 애초부터 이 설계 자체가 특정 세력과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단계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수사하면서 돈 흐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회장이 장기 대여한 돈이 있습니다. 473억 원.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김만배 회장은 이게 묘지 이장 비용이라든가 합의금 등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묘지 이장비를 쓰는데 그렇게 수백억 원씩이나 필요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왜 비용 처리도 안 하고 현금으로 인출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또 남거든요.

[승재현]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할 건데, 이게 갖는 돈이 화천대유가 아마 제가 받았을 때는 지금 배당이 아마 577억 정도 배당을 받았을 듯한데요. 그러면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회사가 과연 그렇게 현금으로 대출해 줄 만큼의 자본력이 충분한가.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이렇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인격하고 개인의 법인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회사 돈이 잘못된 게 오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회사 돈, 내 돈같이 쓰면 횡령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저는 이게 첫 번째 수사 대목인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돈은 흐름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덤이라는 것은 기묘기지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습법상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조상의 무덤이 어느 순간 토지수용으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이장비용과 기타 합의가 돼야 되는 비용인데 정말로 그 돈이 그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흘러갔을까.

그런데 왜 흘러가는 돈을 회사가 주지 않고 사실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 AMC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회사의 어떤 역할인데 그걸 왜 그 안에 있는 천화동인이라는 관련된 실질적인 주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김만배 씨가 그걸 했을까라는 건 좀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기묘기지권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간단하게. 진짜 돈이 돌았느냐. 그러면 돈이 정말 돌았다면 어떻게 돌았느냐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0기의 기묘가 있었다면 그 기묘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각각 하나하나 따박따박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건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사다,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 꽤 많은데 일단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이 끝일까, 그 윗선이 더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로비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왜 퇴직금 5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건네졌을까도 있고 박영수 특검 인척에게 100억이나 건네졌다, 이런 의혹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비 의혹 관련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이게 참 여러 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규명해야 되는 게 설계 과정부터 특정인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배임적으로 설계가 됐고 이것을 용인하고 만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구입 원가를 높게 분양한 것도 있지만 개발, 인허가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적률 2층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에 35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 거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구조들이 왜 이렇게 설계됐고 특히 특정 금액으로 제한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고의적이라면 그 고의가 어디까지 이어진 고의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리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와 뇌물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어찌 보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도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관계, 법조계의 로비가 어떻게 흩어져갔고 어떻게 돈이 흘러져 갔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로 수백억 원의 돈을 우리도 썼다. 수많은 비용을 썼는데 왜 자본금만 이야기를 하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 쪽의 먼 친척이라고 하지만 특정 업체에 분양 대행 계약을 몰아주고 100억 원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된 부분이 있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씁니다. 사업비가 1조 50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수익과 배분의 과정에서 이 비용을 쓰는 각각의 회사들과 연결된 회사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로비에도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든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하나씩 불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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