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출산 앞둔 상황에서 혼인신고 못하겠다며 떠난 남편, 어떤 소송할 수 있나요?"

[양담소]"출산 앞둔 상황에서 혼인신고 못하겠다며 떠난 남편, 어떤 소송할 수 있나요?"

2021.09.29.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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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출산 앞둔 상황에서 혼인신고 못하겠다며 떠난 남편, 어떤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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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사회통념상 부부생활 인정할 수 있으면 사실혼 관계 성립
-사실혼도 이혼처럼 위자료 청구 가능
-인지 청구 소송,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뉘어
-인지 후, 출산에 들어간 비용과 장래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금액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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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 나이 마흔 살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마흔 후반이었고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사귀기로 한 후엔 단 한 번 관계를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둘 다 늦은 나이여서, 결혼을 서두르고 오히려 남편이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시작과 함께 남편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급기야 “ 혼인신고를 못 해주겠으니 애를 혼자 낳고 미혼모가 되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외출한 사이 남편은 집에 다른 여자를 들였고, 이 장면이 아파트 CCTV에도 남아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졌더니 결국 가출했고, 남편이 가출한지 2개월 후 저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남자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한 결혼생활, 외도까지... 아이까지 생겼고 임신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경우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법적으로 보면, 사연자는 어떤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우리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과 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하나씩 살펴볼까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만 하고 나서 헤어진 경우에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네,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데요. 사연자의 경우, 친척, 가족, 지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또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더구나 아이까지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처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 최지현: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 제926조 제1항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요. 유책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소영: 이 사연 보니까 다른 여자가 생겼고, CCTV 장면까지 확보한 걸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사연자가 남편이 가출한 후 혼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최지현: 사연자의 경우 자녀는 가출한 남편의 아이인 게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아빠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요. 임의인지란 생부 혹은 생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식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사연의 남편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못해주고 아이도 혼자 낳고 미혼모 되어라’, 이런 폭언을 하는 걸 보니까 임의로 인지를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지를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군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자기 자식에 대해 스스로 인지를 하면 좋겠지만 남편이 가출을 하였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혼자 낳아서 미혼모가 되어라’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건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어서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 양소영: 인지를 하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소급해서 자녀로 인정이 되는군요. 그러면 그동안 출산에 들어간 비용,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고,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와 동시에 자녀의 양육비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구간 별 양육비를 책정한 것을 토대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산정기준표 금액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표를 토대로 당사자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양육자의 소득,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 산정기준표 책정 양육비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장래양육비는 그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 전에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인지될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최지현: 그 부분도 인지를 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로 인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과거 양육비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장래양육비 상당이 될까요?

◆ 최지현: 일반적으로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는 과거 굉장히 긴 시간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청구하는 장래양육비 금액에 비해서 70~80% 정도만 인정하는데, 사연의 경우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너무 적고 청구하려는 날짜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장래양육비와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라도 사연자 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 마흔 살에 만나고 40대 후반에 만났는데, 또 다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연을 보면 정말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지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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