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공동주택 갈등, 어떻게?

[뉴스큐]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공동주택 갈등, 어떻게?

2021.09.28.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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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전남 여수 일어난 살인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 간 다툼 끝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 범인은 아랫집 30대 남성. 범인이 밝힌 이유는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얼마나 심각한지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상곤]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랫집 사람이 윗집에 올라가서 살인까지 벌어지게 된 사건인데 이런 문제 다루시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까?

[차상곤]
해마다 살인사건 자체가 층간소음으로 2~3건씩 불거지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각인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13년도에 면목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19년도에 진주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몇 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체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말다툼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의 특징들이 있습니까?

[차상곤]
층간소음에서 통상적으로 살인이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1년이 초과됐을 때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1년이 초과되었을 때는 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정 문제가, 쉽게 말하면 위층 사람의 눈을 보기만 해도 살인의 충동이 날 정도의 감정이 악화되는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앵커]
1년 넘게 가면서 감정싸움까지 간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윗집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랫집 사람이 너무 예민하다고 받아들이지 경우도 있잖아요.

[차상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형태로 누적되는 일들이 있다가 일어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일단 큰 소음이든 작은 소음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아랫집에서 뭔가 거기에서 나는 피해가 호소했을 때는 그 피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윗집에서는 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큰 사건으로 불거지니까 올라오더라도 어떤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고치면 좋겠느냐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아랫집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가 시끄럽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시끄럽다고 윗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주시면 이 부분 자체도 의외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수 사건의 경우에도 바닥에 매트까지 깔아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감정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차상곤]
일단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벌써 1년이 넘어가면서 누적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매트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과거에 서비스고발로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 13종류를 가지고, 가장 시중에 많이 나가는 13종류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지만 물리적인 수치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고. 그런데 매트를 까실 때 가격이나 두께에 상관없이 깔 때 중요한 부분 자체는 뭐냐 하면 아랫집에서 우리 윗집에 매트를 까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노력을 하고 있다.

[차상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간다면 이 부분 자체를 같이 깔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소음이 어느 정도 줄까를 아랫집에 와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줄지 않는 걸 윗집에서도 느끼실 것이고 아랫집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감정의 골이 확 줄어드는 부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근에 불거진 논란 중에 하나가 또 보복소음입니다. 아랫집에서 시끄럽다 보니까 윗층 천장에다 대고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린다거나 이런 행동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면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상곤]
보복 소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한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흔히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복 소음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무덤을 파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아랫집에서 보복을 하면 윗집에서도 무조건 보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윗집에서 보복이 오면 아랫집에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보복은 하지 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 자체를 접근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대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고 접근하고 어느 시간대에 소음이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차상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피해 상황, 기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 기간 자체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직접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접근을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참고 참고 참다가 윗집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인터폰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남을 먼저 신청하시면 윗집에서도 느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호 만났을 때 아랫집에서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시간대가 가장 심각한 것이고 어느 소음이 가장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갔을 때는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사건이 불거지는 상황이 옵니다.

[앵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을 때니까요.

[차상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든가 전문가가 대동이 되든 아니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동되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대동이 되든 꼭 누군가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고. 일각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상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중재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청을 하게 되면 2~3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고 윗집에서 호응을 하게 되지 않으면 또 중재 자체가 되지 않고 이런 한계점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 이런 법은 관리규약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자체의 자치조직이 되는 건데. 아파트에서 그래도 안면이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움직이는 기구다 보니까 오늘 전화하면 급하면 오늘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일도 갈 수 있는, 자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성만 시키고 지원까지 된다면 아마 층간소음 자체를 해결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사건들은 거의 굉장히 줄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해결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담배 연기 분쟁도 아파트에서 상당히 심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차상곤]
맞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도 공용 부분에서는 지금 금연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처벌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적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부분을 우리가 견주어서 한번 본다면 층간소음 자체도 기준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이 층간소음도 사적 공간이라는 영역 때문에 그동안 생기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적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받는다는 건 분명하게 먼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 층간 흡연 부분 자체가 경범죄 처벌법이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앵커]
처벌조항이 지금은 없습니까?

[차상곤]
사적 공간에는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층간소음으로 또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층간소음도 심각하지만 층간흡연 문제 자체도 비중이 만만치 않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또 서로 간에 잘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걸 텐데. 주차도 사실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개념 주차라고 하는 부분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무개념 주차한 차들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차상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적 공간이다. 우리가 바깥에서 아파트 자체의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처벌이 가능한데. 아파트 자체의 도로라든가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는 어떠한 제재조항도 없다 보니까 이러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무개념 주체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차 공간 세 칸에 한 대를 가로로 댄 경우도 있고 또 두 칸에 중간에 떡하니 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대라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부착한 종이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법이 마련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상곤]
아니요. 준비 중입니다.

[앵커]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이 준비가 되는 거고 이게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차상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사적 공간에서 어떠한 행위 자체가 관계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주차장 분쟁 3법이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 출입구 자체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전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도로로 놓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적 공간 내에서도 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견인까지 가능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착화된다면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아파트 자체에서도 우리가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토요일, 일요일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비원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를 해서 뭔가 또 다른 대책을 구상하는 게,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담배연기 그리고 주차 문제. 모두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는데 서로 서로 배려가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양해를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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