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판결문 속 화천대유...남는 의문은?

이재명 과거 판결문 속 화천대유...남는 의문은?

2021.09.26.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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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한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표의 진술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는데, 어떻게 개인이 수천억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의 공소사실엔 대장동 개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개발이익 5천5백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실제 1심과 2심 판결문에 적힌 당시 개발이익 환수 구조는 이 지사 주장과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속한 민간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하되, 천8백억 원어치 임대주택부지나 배당금을 우선 챙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더한 금액이 이 지사가 강조하는 환수이익 5천5백억 원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당시 이런 구조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2심 판결문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도 등장합니다.

이미 2017년 3월부터 성남시는 5천5백억 원어치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컸고, 이듬해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장동 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진술이 이 지사의 무죄 판단 근거로 적시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역시 법정에서 당시 개발사업에 위험 변수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화천대유는 민간컨소시엄 이익도 2천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이 지사 측은 실제 계약이 이뤄진 2015년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들이 손실위험을 100%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애초 토지수용이나 인허가가 수월한 공공 형식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을 최대 천8백억 원으로 묶어둔 수익구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출연) : 단순하게 지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이 지사의 하급심 무죄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함께 심리했지만, 특혜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선 사법부 판결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려줬다는 이 지사 쪽 주장은 나름 설명되지만, 어떻게 개인들이 수천억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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