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우리나라에서 판사 1명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평균 464건으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 자료를 보면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여 건으로 판사 한 사람이 평균 464건을 맡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독일은 법관 1명이 평균 89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었고, 프랑스는 196건, 일본은 151건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 1명당 사건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법관 만2천여 명을 늘려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 해도 4천여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사건 수가 많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을 논의해달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 자료를 보면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여 건으로 판사 한 사람이 평균 464건을 맡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독일은 법관 1명이 평균 89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었고, 프랑스는 196건, 일본은 151건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 1명당 사건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법관 만2천여 명을 늘려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 해도 4천여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사건 수가 많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을 논의해달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