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반' 불법 주정차 여전...단속 장비 설치율 12%

'민식이법 1년 반' 불법 주정차 여전...단속 장비 설치율 12%

2021.09.23.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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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르고 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 2019년 9월.

직진하던 SUV가 김 군을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해있던 차가 김 군을 가렸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3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와 CCTV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일부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 3배까지 오른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근 주민 : 단속을 아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야 안전하게 다니는데 애들이 튀어 나가서 사고가 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립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며 서행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지난해 6월 말 도입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주민 신고는 11만 건, 이 가운데 5만 9천여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로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 장비 설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단속 장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도 빈틈없이 진행해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1,150대를 더 설치해 설치율을 19%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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