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48㎞ 만취 벤츠' 운전자에 징역 12년 구형

'시속 148㎞ 만취 벤츠' 운전자에 징역 12년 구형

2021.09.17. 오후 5: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새벽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이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쯤 서울지하철 뚝섬역 근처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 씨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시속 148km까지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