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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이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쯤 서울지하철 뚝섬역 근처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 씨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시속 148km까지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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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가족이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쯤 서울지하철 뚝섬역 근처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 씨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시속 148km까지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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