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 단체소송 제기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 단체소송 제기

2021.09.17.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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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의 피해자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운영업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150여 명으로, 청구 액수는 피해자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을 포함해 2억 원 규모입니다.

피해자 측은 머지플러스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자금이 부족해져 고객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포인트를 팔았다면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과 논의해 머지플러스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와 함께 머지플러스의 제휴사였던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지난달 11일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줄이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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