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정도 법정"...권영국 법정소동 '무죄' 대법서 파기

"헌재 심판정도 법정"...권영국 법정소동 '무죄' 대법서 파기

2021.09.17.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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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도 법정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되고, 헌재도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법정소동죄에 나오는 '법원'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될 때 고함을 치는 등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법에 규정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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