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해' 친모, 징역 3년 선고..."학대 방임"

'조카 물고문 살해' 친모, 징역 3년 선고..."학대 방임"

2021.09.16.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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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숨진 아이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란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고,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무속인인 언니로부터 10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언니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딸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 2월 7일, A 씨는 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도 딸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은 이튿날 이모 부부에게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이모 부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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