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제출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제출

2021.09.16.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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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룬 기사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룬 기사 3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처가 사건' 대응 문서를 작성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자료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로 내는 건 적절치 않고, 해당 증거는 소송 사건과도 관련이 없어 증거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들을 인정할 수 없고 법무부가 징계 절차도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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