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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학대학은 정원의 4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중학교를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1천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 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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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중학교를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1천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 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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