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절 택배·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 명절 택배·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2021.09.13.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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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이 증가추세이다.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 예상 월에는 더 많이 이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2만2천810건, 피해구제 신청은 773건이 접수됐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천186건(18.3%), 피해구제 신청은 139건(18.0%)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명절 선물로 자주 이용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는 경우도 피해가 컸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1만4천147건, 피해구제 신청은 458건이었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3천51건(21.6%), 피해구제 92건(20.1%)이었다.

특히 인포머셜(정보제공성 광고)을 통해 구매한 후 피해 상담을 신청한 건이 최근 3년간 40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건에서 2019년 30건, 2020년 374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상담이 259건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 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가 기준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모바일 앱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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