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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정환 변호사
-군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수사 관련자들에 ‘불기소 권고’
-유족 입장서 객관성 담보 위해 만들었다던 군 수사심의위, 유족 위한 것 맞나?
-故 이 중사 부모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아직 딸 장례도 못 치러
-재판 중인 故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는 혐의 모두 인정 않고 있어
-이달 중 국방부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지난 5월 있었던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중사가, 혼인신고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됐지만,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유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환 변호사(이하 김정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정환: 사실은 부실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의식적인 방기가 아니다, 어쨌든 실체적인 내용이 부실했든 안 했든 어떤 식으로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세 명이죠?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법무실장을 비롯해서 법무실 간부들이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어쨌든 세 명 다 피의자 아닙니까.
◆ 김정환: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 수사심의위의 판단, 권고 사항이 법적구속력이 있진 않죠?
◆ 김정환: 그렇습니다. 법적구속력까지는 없지만 사실은 최초에 국방부 장관이 운영지침을 제정할 때 군 검사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런 권고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 김정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군 검찰에서 의지가 있다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소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 김정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 황보선: 군 검찰에서 유족 측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환: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심의위 자체가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소 결정을 하는 검찰이나 검찰단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 핑계를 대고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심의위 자체도 특별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원래 수사심의위가 가동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이번 권고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환: 수사심의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군 검찰에서는 다 수사해서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수사심의위가 상당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유족을 위한 기관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 편에서... 그럼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신 징계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 권고를 실제로 수사심의위에서 했고.
◇ 황보선: 징계 권고를 한 거죠?
◆ 김정환: 네, 사실은 그 점이 맹점이긴 한데, 운영지침에 따라서 군 검사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존중할 의무가 있는지는 사실 규정상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받을지까지도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 황보선: 그럼 군이 권고사항 중에서 불기소는 받아들이고, 내부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 김정환: 네, 그렇죠. 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가해자와 2차 가해 혐의 포함해서 지금 13명이 기소가 됐죠?
◆ 김정환: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공군 본부 법무실장 관련해서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군 검찰라인에 있는 3명이 일단 다 불기소 권고가 난 것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최초에 부실수사를 했던 군 사법경찰 관련자들도 다 불기소 권고가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황보선: 국방부가 중간수사결과는 두 달 전에 발표하지 않았나요?
◆ 김정환: 맞습니다.
◇ 황보선: 그때하고 이번 불기소 권고하고, 이 흐름에서 별로 변화된 게 없네요?
◆ 김정환: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중간수사결과 이후에 공군 법무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검사까지 선정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황보선: 이번 소식 접하시고 김정환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 김정환: 유족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직무유기 법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수사가 엄정하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과거의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군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수사의 부실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발전하려면 좀 전향적인 모습이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법리적으로도 검토가 되고 혹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보고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좌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지금 대검찰청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김정환: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의 대검에 있는 수사심의위 경우에는 위원들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일단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군 수사심의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에서 올리는 자료,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그 두 기관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진상조사를 민간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정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 검찰단이나 특임에서 수사를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에서 민간 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 정도가 나와서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중간에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김정환: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심의위 말고도 민간군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군위원회에서는 여러 명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위원이 사퇴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나오기 전 날에 공판이 있었죠?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 그런데 이 중사 어머님이 실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정환: 지금 유가족들이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신 상황이셔서 특히나 어머님의 경우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환각도 있으시고 환청도 있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어떻게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형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셔서 과호흡 때문에 아마 실신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안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사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중사의 오빠 되는 분이 퇴장 조치 당하기도 했다고요?
◆ 김정환: 사실은 피고인을 그날 처음 본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이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 황보선: 피고인 쪽 태도는 어떻습니까?
◆ 김정환: 피고인의 태도는 결국에는 지금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 황보선: 피고인은 인정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 김정환: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유족들이 피고인을 통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받거나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보면 아까 얘기 나눈 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유족들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실은 부실수사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서 말씀 나눴지만 징계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있을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거의 최종수사결과 보고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의견 표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아까 수사심의위에서 징계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징계 수준까지도 권고를 했습니까?
◆ 김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이 징계 수위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언급하신 수사결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최종으로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옵니까?
◆ 김정환: 정확한 시점까지는 알 수 없지만 9월 안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 최종수사결과도 그러면 중간수사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환: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피해자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 뒤에 장례를 치르시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지금 장례도 치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군양성평등센터가 또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김정환: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의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관들이 확인해보시면 과연 피해자들의 입장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양성평등센터가 결국에는 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런 의문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환: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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