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사설 구급차의 '바가지'..."요금제 무시·부르는 게 값"

[제보는Y] 사설 구급차의 '바가지'..."요금제 무시·부르는 게 값"

2021.09.09.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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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직원이 YTN에 실토한 내용인데, 법으로 정해진 이용 요금 기준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A 씨.

지난해 말, 경기도 모처에서 환자를 태우고 100km 가까이 운전해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12만 원 남짓 나올 거리입니다.

하지만 A 씨가 환자에게서 받은 요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 (원래는) 20만 원 안쪽으로 받아야 해요.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A 씨가 마음대로 바가지를 씌운 건 아니었습니다.

요금을 적게 받은 날이면 '왜 이것밖에 받지 못했느냐'는 상사의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돈을 많이 뜯어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으니까….]

A 씨는 기준보다 최소 2~3배 많은 요금을 청구했지만, 환자나 그 가족 대부분은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기도 환자 보호자 : 백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걸 안내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해당 업체는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 정신과 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환자를 데리러 사람이 몇 명이 가느냐. 이런 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타든 이송 처치료 외 요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10km 이내까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1km당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구급차 대기 비용이나 시간당 인건비 등은 아예 항목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송 처치료 외에 대기비용이나 처치비용 등은 청구가 따로 불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가는 것 역시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를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A 씨가 일했던 업체는 서울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경기도까지 이른바 '원정 영업'에 나선 겁니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허가 지역이 아니더라도 태우러 가는 건데, 민원이 들어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일연 / 변호사 : 허가 지역 내에서 운영과 이송료 관련 규정들은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거나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 내 미터기 설치와 요금표 부착도 의무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

관리 감독의 어려움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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