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던 장화로 족발 밟아...업체 측 "반감 가진 직원의 악의적 제보"

청소하던 장화로 족발 밟아...업체 측 "반감 가진 직원의 악의적 제보"

2021.08.30.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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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던 장화로 족발 밟아...업체 측 "반감 가진 직원의 악의적 제보"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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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의 한 프렌차이즈 족발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청소할 때 신던 장화를 그대로 착용한 채 족발을 밟는 직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해당 프렌차이즈 본사 측이 사과했다. 이 가맹점 주인 역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월급 인하 제안에 반감을 가진 직원이 이 영상을 촬영한 뒤 협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0일 '가장 맛있는 족발' 본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본사와 해당 매장 점주의 사과문을 올렸다.

본사 측은 "가맹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고객님을 비롯해 점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리·감독 부족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본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한다.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확인한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라며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매장 직원이 점주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주가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촬영·제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 점주가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교포 A 씨는 해당 매장에서 족발의 핏물을 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A 씨가 매뉴얼대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한 점주는 A 씨를 3일 만에 해고했다. A 씨가 장화를 신고 족발의 핏물을 빼는 모습은 또 다른 중국 교포 직원인 B 씨가 촬영했다.

이후 지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점주는 B 씨에게 근무시간 단축과 월급 조정을 권유했다. 그러자 B 씨가 이에 반감을 갖고 A 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점주를 협박했고 노동부에도 신고했다는 것이 점주의 주장이다.

점주는 "지난 1월 17일 매장에서 A 씨가 족발 세척 시 장화를 신고 밟는 것을 봤고 본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 조치했다. A 씨는 3일 근무했으며 주인인 제가 조리 과정을 확인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안내했더라도 그것이 이 사태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기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많은 고민 끝에 점주의 권한을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저희 가게를 믿고 이용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이 점주는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든 와중에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 더 힘들게 해드려서 가슴 저리도록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물의를 일으키게 돼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본사 측은 "점주와 직원 간 다툼 또한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기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해 변화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전국 매장의 모든 과정을 재점검할 것이며 전국 매장의 위생 관리 교육을 완료하면 다시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가맹점의 관리와 재교육을 모두 마치기 전까지 신규 가맹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가맹점에서 남성 직원이 고무장화를 신은 채 돼지 족발을 밟아 핏물을 빼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당시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이 남성이 같은 고무장화를 신고 담배를 피우거나 청소한 뒤 그대로 핏물을 뺐다고 주장했다. 본사 지침은 손이나 기계로 핏물을 빼는 것이지만 이 업소에서는 더 편하다는 이유로 '장화 밟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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