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2021.08.29.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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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 최희석 씨, 입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
주민 심 씨, 수차례 폭행…무고에 사직 강요까지
심 씨, 끝까지 일부 혐의 부인…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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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던 유족들은 앞으로 주민 갑질로 경비노동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5월.

이중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심 모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화장실에 감금되기까지 한 뒤였습니다.

최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심 씨는 보복 폭행과 함께 도리어 최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고 최희석 / 아파트 경비원 : 정말 XXX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심 씨는 상해와 보복 폭행, 감금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는데 심 씨가 진정성 있는 반성 대신 고인의 거짓 진술을 언론이 부풀렸다거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등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끝까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최 씨와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동생이자 어린 자녀의 아버지였던 최희석 씨.

최 씨를 떠나보낸 유족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또 다른 경비원이 갑질과 폭행으로 피해받을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최광석 / 고 최희석 씨 형 : 내 동생도 이제 미련 없이, 편히 영면하겠죠. 앞으로는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게끔….]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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