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은 해도 취업은 아니라는 박범계..."꼼수 두둔" 비판

경영은 해도 취업은 아니라는 박범계..."꼼수 두둔" 비판

2021.08.21. 오전 05: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 제한 법규를 어긴 건 아니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해석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해 재벌들의 꼼수에 명분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3일)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경영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는 관측에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그제)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위법을 제재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되레 이 부회장 측에 명분을 줬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018년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은 등기이사처럼 상법이나 회사 정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는 사람이라며 형식적인 직함만 가진 이 부회장은 경우가 다르고, 지난해 대표이사에 취임하려고 했던 박 회장은 제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 부회장에게 회사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횡령이라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켜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미등기, 비상근이어서 취업이 아니라고 하면 책임 없는 사람이 회사를 좌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사실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거액 경제사범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법규는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됐지만, 2000년 이후 15년 동안 법무부가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기업에 해임을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후 횡령죄를 확정받았던 SK 최태원 회장이 이 부회장과 비슷한 논란을 겪었지만, 사면돼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사면을 기대할 이유도, 애써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백신과 반도체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한다고 했지만, 안 그래도 유명무실했던 법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더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