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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방법을 포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단, 새희망회복자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접수받고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아침에 신청하면 점심 전에 입금됐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말 그대로 신속지급이긴 하네요?
◆ 김효신: 네, 맞아요. 신속지급, 속전속결이죠. 사실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가 구체적인 내용이 8월 13일 날 공고가 됐거든요. 17일부터 휴일 지나고 바로 지급개시해서 이뤄지고 있으니 아까 몇 만 명에게 얼마 지급됐다고 하니까요. 속전속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보내주셔서, 요즘은 4차, 5차까지 오니까 워낙 데이터 축적·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 넣고 신청 버튼 누르면 지급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 최형진: 이번 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하고요. 지원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최대 2천만 원에서 최소 40만 원까지 다양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뭔가요?
◆ 김효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일단 소기업이어야 한다, 소기업은 업종 별로 기준 매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음식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억 이하고 도소매업은 20억 이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올해 6월 31일이 이전이셔야 해요. 그리고 올해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소기업 해당하고 지원금액 결정하기 위한 매출액 규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19년 또는 20년도 두 개 년도 중에 기업에 유리한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집합금지는 매출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영업제한업종이나 경영위기업종이 되면 각계 사업장에서 매출감소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은 4~5가지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총 8가지 방식으로 비교하도록 더 확대됐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년 매출하고 20년 매출하고 비교하든지, 아니면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매출액 감소 비교기준을 두어서 좀 더 넓게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분들은 사실 1년에 한 번 신고하시거든요. 1월 달에. 이 분들은 반기 매출액 실적이 없으니 1~6월까지 국세청에서 입수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가지고 반기매출 비교해서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가 있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업종부터 알아보죠,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사실 아까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기간 중에 집합금지 6주 이상이었으면 장기로 구분하고요. 그 미만이면 단기로 분류를 해요.
◇ 최형진: 일단 장기와 단기로 구분을 하고요.
◆ 김효신: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20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면, 장기에서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이걸 4단계로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장기면 최대 2천만 원부터 최소 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단기면 최대 1,400만 원부터 최소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고 장기와 단기 구분하고 또 매출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 김효신: 네,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그럼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동일하고 매출이 감소만 했다면 지원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영업제한업종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장의 매출감소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감소율은 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준처럼 매출이 감소했다고만 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최형진: 1원이라고 떨어지면요.
◆ 김효신: 그렇죠. 감소율은 따지지 않고 매출감소만 있다면 지원되는 건데, 아까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고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그 미만으로 단기로 구분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부터 최소 250만 원까지, 단기면 4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지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 김효신: 집합금지는 이 기간 동안 시설 전체 이용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영업제한은 영업시간의 단축 또는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이 있었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영업제한의 대표적인 업종이 식당, 카페, 목욕탕, 이 정도 업종이 되는 거거든요. 영업제한은 그런 겁니다.
◇ 최형진: 노무사님, 제가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이런 건 예정부터 많이 들어봤는데요. 경영위기업종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4차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일반업종에 되게 많이 해당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으로 구분했는데요. 지금 사실 5차 지원금에서는 저번 4차에서 받았지만 5차에서 또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경영위기업종에서는 두 가지를 따지게 돼요. 일단 총 네 개로 구분된 업종별 매출감소율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거기서 매출액이 감소되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총 13개 분야, 277개 경영위기업종을 정했어요. 업종별로 들여다보니까 10% 감소한 업종이 총 277개 되더라, 그래서 신청하시려는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고 거기에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해야 되는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식물성 유지업을 하시는 간이과제자라고 한다면, 이 분은 경영위기업종에서 10% 이상 20% 미만 감소한 업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인데, 이 경우 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되실 텐데, 이건 반기 매출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위기업종에서 신청하시려고 들어가 봤더니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1차 신속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2차 신속지원대상은 8월 30일부터 이뤄지거든요.
◇ 최형진: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경영위기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효신: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이 사실 피해가 큰 업종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10% 업종이 아니라면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내일쯤 국민지원금 발표될 텐데요. 국민의 88%에게 25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최형진: 그럼 이 분들은 못 받네요.
◆ 김효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최형진: 애청자 질문인데요.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식자재 납품업 하고 있는데요.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수산물입니다. 버팀목자금은 받았는데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면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김효신: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랑 면세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2차에 포함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8월 30일부터 2차가 시작되거든요.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 김효신: 그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랑 면세사업자의 상반기 매출 데이터를 지금 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워낙 빨리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8월 30일 날 대상이 되면 문자도 보내주고 신청을 받겠다고 하니 우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 최형진: 해당 안 된다고 오인하지 마시고.
◆ 김효신: 네, 8월 30일 날까지 한 번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 신속지원대상이 아니라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넣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면세사업자라고 하시면 2차에 해당될 수 있어요.
◇ 최형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꽤 계신가 봐요.
◆ 김효신: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4차 때까지만 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넣고 신청 누르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가장 쉽게 매출이 감소했다는 인식만 하고 있으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자등록번호 넣는 란 밑에 보면 공고 및 서식이라고 단추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주요 Q&A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방문판매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지금은 4차 지원금을 끝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이 더 이상 5차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국민지원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신규 창업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1차 신속지원대상에서 빠지는데요. 전년도 매출대상이 없어도 2차 경영위기 자금신청은 가능할까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시고 그간의 매출 자료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그런 것만 있으면 연으로 매출 환산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우선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적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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