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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인 석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 오늘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마는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잡합니다마는 일단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정말 낳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지열]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지금 사실 빈집에 3살 여아가 버려진 채 숨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리고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시신을 감추려 했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석 씨의 딸이 친모가 아니라 석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고 오늘 법원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네 차례에 걸쳤던 DNA 검사였던 겁니다. DNA 검사와 함께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아이을 낳을 즈음에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출생과 관련된 앱을 깔고 또 영상을 시청하고 또 여성용품을 구매했던 정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아이를 낳았고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딸이 낳았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고 이 딸은,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키우다가 이게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방임을 한 나머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석 씨에게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끝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딸도 그 사실을 왜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황들 때문에 결국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석 씨의 딸이 맞다, 숨진 아이가. 그렇게 법원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이라면 결국 두 아이가 존재했었는데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건 바꿔쳤다는 것을 본인이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추론인 모양인데 바꿔치기한 증거도 사실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그러면 실제 손녀여야 될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그렇게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 정황을 봤을 때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착용하는 감식 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띠. 그게 어지간해서는 끊어지지 않는데 그게 끊어져 있었다거나 또 실제 당시 산부인과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후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어떻게 보면 지장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 가지고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바꿔치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바꿔치기했는지까지는 사실 입증까지, 그 부분이 입증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끌고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약취유인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관여된 건 아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검찰에서 13년 구형에서 8년으로 선고를 했는데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은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바꿔치기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이가 생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인지를 도저히 앞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저는 사실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이게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행히 잘 있다고 한다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될 텐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도 판단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친모로 밝혀진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은 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항의하기도 하고. 계속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양지열]
굉장히 이 사건에 특이한 부분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프로파일러들에게도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살이 쪘다라는 진술은 있었지만 실제 만약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라고 하면서 남편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심지어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유전자를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재판부가 사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판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오늘 법적으로는 판단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인천에서 3살 난 여자아이가 무책임한 친모 때문에 사망한 사건. 최근에 경찰이 친모를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었다고 해요.
[양지열]
원래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었던 겁니다. 지난달 말쯤에 이 어머니가 2~3일 정도를 집에 두고 나갔다 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현재 교제 중인 다른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둔 아이 때문에 아동학대치사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부검 결과 타살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굶주림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예 배제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당시에 그 시점이 지난달 말경이면 굉장히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3살 아이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에 버려져 있었다라면 이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아동학대살해 쪽으로 더 강하게 혐의를 바꾼 겁니다.
[앵커]
얼마든지 보호나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데 안 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 들어간다면 양형이 너무 심하다 정도만 쟁점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쟁점이 생기겠습니까?
[양지열]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재판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다퉈질 부분들은 진짜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이거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를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정도까지 할건 아니고 처음에 봤던 것처럼 아동학대 치사 정도에 그칠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뉴스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한 것이 뭔가 대단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워지는 이런 순간이란 말이죠. 아동학대 특별법까지 만들어도 줄지 않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건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되고 강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끊임없이 지적된 부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의 법적인 단계 이전에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에 더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하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자라는 것과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이를 보호시설에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시설이 잘 마련돼 있냐,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또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끊임없이 아이를 보호할 것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시설에 보내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도 한 가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되는 교육도 뭔가 다시 한 번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그랬더라면 사회적 안전망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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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인 석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 오늘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마는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잡합니다마는 일단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정말 낳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지열]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지금 사실 빈집에 3살 여아가 버려진 채 숨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리고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시신을 감추려 했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석 씨의 딸이 친모가 아니라 석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고 오늘 법원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네 차례에 걸쳤던 DNA 검사였던 겁니다. DNA 검사와 함께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아이을 낳을 즈음에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출생과 관련된 앱을 깔고 또 영상을 시청하고 또 여성용품을 구매했던 정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아이를 낳았고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딸이 낳았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고 이 딸은,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키우다가 이게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방임을 한 나머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석 씨에게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끝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딸도 그 사실을 왜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황들 때문에 결국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석 씨의 딸이 맞다, 숨진 아이가. 그렇게 법원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이라면 결국 두 아이가 존재했었는데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건 바꿔쳤다는 것을 본인이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추론인 모양인데 바꿔치기한 증거도 사실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그러면 실제 손녀여야 될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그렇게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 정황을 봤을 때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착용하는 감식 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띠. 그게 어지간해서는 끊어지지 않는데 그게 끊어져 있었다거나 또 실제 당시 산부인과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후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어떻게 보면 지장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 가지고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바꿔치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바꿔치기했는지까지는 사실 입증까지, 그 부분이 입증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끌고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약취유인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관여된 건 아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검찰에서 13년 구형에서 8년으로 선고를 했는데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은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바꿔치기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이가 생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인지를 도저히 앞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저는 사실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이게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행히 잘 있다고 한다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될 텐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도 판단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친모로 밝혀진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은 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항의하기도 하고. 계속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양지열]
굉장히 이 사건에 특이한 부분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프로파일러들에게도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살이 쪘다라는 진술은 있었지만 실제 만약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라고 하면서 남편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심지어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유전자를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재판부가 사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판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오늘 법적으로는 판단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인천에서 3살 난 여자아이가 무책임한 친모 때문에 사망한 사건. 최근에 경찰이 친모를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었다고 해요.
[양지열]
원래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었던 겁니다. 지난달 말쯤에 이 어머니가 2~3일 정도를 집에 두고 나갔다 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현재 교제 중인 다른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둔 아이 때문에 아동학대치사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부검 결과 타살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굶주림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예 배제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당시에 그 시점이 지난달 말경이면 굉장히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3살 아이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에 버려져 있었다라면 이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아동학대살해 쪽으로 더 강하게 혐의를 바꾼 겁니다.
[앵커]
얼마든지 보호나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데 안 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 들어간다면 양형이 너무 심하다 정도만 쟁점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쟁점이 생기겠습니까?
[양지열]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재판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다퉈질 부분들은 진짜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이거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를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정도까지 할건 아니고 처음에 봤던 것처럼 아동학대 치사 정도에 그칠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뉴스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한 것이 뭔가 대단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워지는 이런 순간이란 말이죠. 아동학대 특별법까지 만들어도 줄지 않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건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되고 강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끊임없이 지적된 부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의 법적인 단계 이전에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에 더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하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자라는 것과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이를 보호시설에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시설이 잘 마련돼 있냐,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또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끊임없이 아이를 보호할 것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시설에 보내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도 한 가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되는 교육도 뭔가 다시 한 번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그랬더라면 사회적 안전망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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