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

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

2021.08.1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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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에 관한 공정위 조사 당시 현대중공업이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없앤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남짓 현대중공업이 2백 곳가량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고,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혔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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