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돼도 기업경영활동 못한다 '특사'와 '가석방' 차이는

이재용, 가석방돼도 기업경영활동 못한다 '특사'와 '가석방' 차이는

2021.08.09.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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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돼도 기업경영활동 못한다 '특사'와 '가석방'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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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대통령 특별사면과 가석방 명단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사면과 가석방,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또 누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한국헌법학회장이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전화연결 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지봉 교수(이하 임지봉):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함께 얘기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 임지봉: 사면은 특별사면도 있고 일반사면도 있습니다. 결국 사면이라는 것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법원의 형의 선고의 효과 등을 없애주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가석방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입니다.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형선고의 효과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요. 형기를 단축해주는, 형기 만료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석방시켜주는 게 가석방 제도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로 보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행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석방을 하게 되면 가석방 대상자들을 전국의 교도소장이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지명자는 수용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했다, 모범수다, 그리고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끝까지 형기를 채우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석방을 했으면 한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전국의 교도소장이 신청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요. 그 중에서 정말 가석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석방 허가 대상자들을 보고 가석방을 해줘야겠다, 자격 있다고 판단하면 가석방 허가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가석방과 특별사면의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임지봉: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가지고 이 범죄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면해주는 게 일반사면인데 비해서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범죄인을 특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모범수고 그렇기 때문에 사면해준다는 게 특별사면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형사처벌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특별사면은 어떤 범죄인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형을 선고한 효과를 없애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가석방이라는 것은 금고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가석방보다 대상은 더 넓은데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거죠.

◇ 최형진: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의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경제나 정치얘기로 다뤄지다 보니까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들만 특별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아닌 거죠?

◆ 임지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이 이제 보통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3.1절 특별사면 시에 많은 다른 일반인들도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요. 주로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 이번에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자다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가석방을 받는지 한 번 보자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받는 거죠.

◇ 최형진: 범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는 언제, 왜 생긴 건가요?

◆ 임지봉: 사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 군주국가 시절에 국가에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 일종의 군주가 백성에게 베푸는 은사권인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새 왕이 즉위한다든지 이렇게 국가에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 옥에 갇힌 이들을 대거 풀어줬습니다. 국왕의 은사권이 현대에 와서 각국 헌법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헌법에도 사면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 등의 특권으로 규정이 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가석방은 사면에 비해서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광복 후에 국가 수립 후에 초대 형법이 제정되면서 들어온 제도가 가석방입니다.

◇ 최형진: 특별사면의 경우 올해 1월 초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었는데요. 대통령 고유권한이죠?

◆ 임지봉: 대통령의 특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규정은 되어 있는데 현대 민주국가에서 아무리 어떤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어떤 건 국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예를 들어서 대법관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 1조에 의해서 주권자는 국민이고 대통령이 가지는 사면권이라는 것도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국가기관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사면권 행사를 해야 되겠죠.

◇ 최형진: 지금 국민의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기는 어렵겠습니까?

◆ 임지봉: 글쎄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면이라는 건 사실은 본인들이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가 없이 사면이 이뤄지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광주법원에 출석한다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 분한테 사면을 줘서, 사면의 논리, 목적은 뭐였습니까. 국민대통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씨한테 사면을 줘서 국민통합이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줘도 본인의 과거의 죄과에 대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사면이 국민대통합으로 이뤄질 수 있지, 그 전제가 없으면 저는 사면이 국민통합으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 최형진: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진행되는데, 광복절 기념일에 가석방될 대상자 모두의 심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최형진: 다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교도소장들이 신청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재용 전 부회장인 것이죠.

◇ 최형진: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임지봉: 심사위원회는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9명이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떤지, 범죄동기가 어떤지, 교정 성적이 어떤지, 즉 모범적인 교정생활을 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가석방 적격자로 과반의 위원이 찬성을 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신청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가석방 허가라는 일종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은 법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형을 선고한 법원과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 최형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인 등을 들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중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참작이 되어서 평가가 내려지는 겁니까?

◆ 임지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수용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얼마 간 형기를 살았는지, 모범수 등 교정성적은 좋은지, 건강상태, 가석방 후에 생기는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사정에 그것이 고려는 될 수 있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건 고려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석방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기를 단축시켜줄 뿐 법적으로는 형기만료 시까지 그 사람은 징역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활동을 못합니다.

◇ 최형진: 활동을 못 한다고요?

◆ 임지봉: 가석방은 기업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형기만 단축시켜줬을 뿐이지 법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징역 살면서 기업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최형진: 가석방이 되더라도 삼성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회장으로서 기업경영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가석방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 최형진: 그럼 특별사전의 경우, 이전의 생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가석방은 형기만 단축시켜 주는 건데, 특별사면은 법원의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켜주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형을 살기 이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기업 운영 등의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최형진: 그럼 이 부분도 궁금한데, 법적으로 가석방 이후에 사면도 가능한 겁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가석방을 하고 사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를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물산 불법승계 사건이나 프로포폴 투약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줬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소가 되어서 금고, 징역의 형이 처해지면 다시 구금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반성과 사과 없는 가석방이나 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두환 씨 손 흔드는 거 보니까 더 그렇네요.’

◆ 임지봉: 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긴 한데요. 그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써 삼권분립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써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 스스로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도요. 사면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통치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지봉: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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