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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청소노동자 A 씨가 사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안전관리팀장은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안전관리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팀장이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노동부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복무 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안전관리팀장에게는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으나 예초작업 외주화, 근무성적평가서, 청소검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청소노동자 A 씨가 사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안전관리팀장은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안전관리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팀장이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노동부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복무 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안전관리팀장에게는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으나 예초작업 외주화, 근무성적평가서, 청소검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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