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2021.07.2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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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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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왕기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2월 16살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왕기춘이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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