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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2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3백여만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 전 사장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00억여 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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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사장은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2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3백여만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 전 사장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00억여 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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