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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권고한 미등록 이주 아동 강제 퇴거 중단과 관련해 법무부가 일부 권고만 수용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가 대상 아동을 제한해 2만 명 가운데 5백 명만 구제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4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 대책이라 시행 기간이 끝난 뒤에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게 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 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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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 대책이라 시행 기간이 끝난 뒤에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게 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 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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