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모방한 '뻥이야' 제조사 대표 2심도 징역형

'뻥이요' 모방한 '뻥이야' 제조사 대표 2심도 징역형

2021.07.28.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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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시키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는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직·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19년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을 6천3백만 원어치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한 것으로, B 씨는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는 베트남 업체의 요청을 수용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해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A 업체와 B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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