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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가집니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고,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이 잠시 멈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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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이 잠시 멈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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