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폭염 지옥' 건설현장...멈추지도 쉬지도 않는다

[뉴있저] '폭염 지옥' 건설현장...멈추지도 쉬지도 않는다

2021.07.22.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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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행정안전부의 안내문자 받으시죠?

폭염 안전수칙은 물과 그늘, 휴식입니다. 안전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폭염 안전수칙 물, 그늘, 휴식입니다.

건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건설노동자가 얘기합니다.

31도, 32도는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겁니다.

법과 제도도 뜨거우면 반드시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가이드를 보면 지금 정도의 기온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작업 외에는 다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벌금 5000만 원, 징역도 5년형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건설노동자 150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날이 뜨겁다고 작업을 줄이던가요?

그런 거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6%나 되는군요.

혹시 1시간 일하고 10분 쉬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던가요?

4분의 1밖에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은 없어도 물이나 그늘 같은 건 좀 있겠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장에 씻을 만한 설비가 없습니다, 45%. 건설 현장인데 세면장이 없습니다, 26.3%.

시원한 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16%나 되는군요.

준비된 그늘진 곳에서 쉽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한 법은 도대체 뭘까요?

한번 보시죠. 물, 그늘, 휴식 제공 안 해서 처벌받은 건설사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당신들은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입니다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싼 낙찰가격에 무조건 공사를 주니까 그것도 불법 다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도급을 계속 주다 보면 그럴 만한 건설 현장이 못 되는 거죠.

무리한 공사 강행 시스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끝내라라고 하는 게 중간에 엄청나게 뜨겁고 더워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공기를 늘려야 되는데 공기를 늘려주지도 않고 또 공기를 늘렸다 하더라도 나오는 봉급은 맨 처음에 정한 짧은 기간의 봉급만 나옵니다.

이건 임금을 보전해 줘야만 합니다.

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맨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 부실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도 관리감독을 못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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