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측 "금품 제공한 적 없어...경찰 수사에 문제"

가짜 수산업자 측 "금품 제공한 적 없어...경찰 수사에 문제"

2021.07.22. 오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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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검사, 경찰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측이 언론 보도와 달리 유력 인사에게 문제가 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사기 사건 네 번째 재판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김 씨가 인맥을 만들기 위해 유력 인사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준 적은 있지만, 언론 보도와 같이 문제가 될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사 당시 김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지만 경찰이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공판은 애초 신문이 예정됐던 증인 세 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불출석한 증인 두 명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다음 달 11일에 같은 증인을 다시 불러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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