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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소속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의 허위성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영 강습을 해줬다고 지목된 소속 경호관이 당시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이유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한 보도 내용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여성 경호관 A 씨가 뛰어난 수영 실력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에 배치됐고, 2018년부터 1년 넘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경호처는 당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졌고, A 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개인 수영강습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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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언론보도의 허위성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영 강습을 해줬다고 지목된 소속 경호관이 당시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이유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한 보도 내용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여성 경호관 A 씨가 뛰어난 수영 실력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에 배치됐고, 2018년부터 1년 넘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경호처는 당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졌고, A 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개인 수영강습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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