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돈세탁으로 또 실형

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돈세탁으로 또 실형

2021.07.1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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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자금 세탁을 통해 범죄 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몸캠피싱'을 통해 갈취한 돈인데, 이들이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4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 씨는 남편과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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