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명숙 법정증인 100회 이상 증언연습...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자초"

[뉴있저] "한명숙 법정증인 100회 이상 증언연습...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자초"

2021.07.14.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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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가 들으신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검사수사팀이 증인을 무려 100회 이상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심각한 사안이긴 한 모양이라고 했는데 직접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의혹으로 계속 제기돼서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건 일부 확인됐다 했는데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가장 핵심적이었던 증언 연습, 그것도 100회 이상의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의혹제기만 됐을 때도 설마 그렇게 했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밝혀진 것은 그렇게 제소자를 소환 해서 100회 이상 증언연습을 시키고 증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불러내고 또 불러내는 과정 중에서 일종의 회유와 편의를 봐준 부분도 있었다. 처음에 이 내용이 제기됐을 때 첫 번째 기초적인 사실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 내용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불러서 설득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이런 쪽으로 증언을 바꾸어서 하라고 계속 교육,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맨 처음에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완전히 거짓말을 연습시킨 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면서 한 100번 정도 연습을 시키면 본인의 기억도 완전히 달라집니까?

[김성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번이나 연습을 하고 100번이나 연습을 해서 계속 되뇌이던 것을 재판정에 나서 증언대에서 서서 한다면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또한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죠. 양심에 따라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법 앞에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민사사건의 상대방 변호사에게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로서 증인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어떤 진실을 만들어내기나 어떤 진실에 부합하도록 증인의 증언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저지만에 있어서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심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특정방식의 증언을 계속할 것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특히 검사나 변호사로서 일방 당사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소자를 불러다놓고 조사라는, 조사와 피조사자라는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증인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 보시라, 이렇게 해 보시라 이야기한다면 증인이 이건 내 기억에 반하는 거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검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검사님께서 요구한 대로 연습을 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건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얘기하다가 검사가 몰고 가고 싶은 방향과 다른 진술이나 사실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또 그건 묻어두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김성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시죠. 법정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유도심문을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람의 진술을 왜곡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증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법정에서는 그게 공개법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적인 방식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바로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재판부가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러다놓고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죠. 그래서 그런 증언의 어떤 방향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시나리오대로 증인의 증언을 완벽하게 구성을 하려는 게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객관적인 의무가 있는 검찰이 그걸 한다면 사실상 이 증언은 지금 재판부,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표현에서 쓴 거에 따라서 오염되고 회유돼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왜 고질적인 관행을 못 없애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형사재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밝히는 과정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인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게 검사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진실이 때로는 검사가 처음에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추측했던 방향성과 다르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실체적 진실 앞에서는 겸허해야 하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건에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마치 어떠한 진실을 실체적 진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에 수사기관이 동원됐던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100회 이상 증언 연습을 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드러났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반해서 일정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사실은 그다음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갖다가 철저히 감찰해 봐라 했는데 그 감찰을 놓고 대검찰청에서 이리저리 빼돌리거나 방해, 사실상 방해를 했다는 게 이번에 합동감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었습니다. 이걸 처음에 감찰부로 배정을 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었죠,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에 그랬는데 감찰부와 인권부 두 가지는 명칭부터 다르고 주목하고 있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감찰부라는 건 검사가 부적절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증언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잘못되고 부적절한 것으로 감찰과 징계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가 돼서 그렇게 이첩이 된 것인데 인권부로 배당하게 되면 이건 단순하게 이 제소자들과 검찰의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으로 사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거고요.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배당을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게 이번 감찰결과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와 기소와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냈다면 이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행위 자체도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얽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훈]
일단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증언을 원용해서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공교롭지만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소자를 계속 불러다놓고 증언을 연습시키고 회유했다면 이 증언은 이미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오염된 증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유와 오염된 게 아니라는 것들을 검찰이 다시 입증하라는 취지로 파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새로 나온 법리는 아니고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소수의견이었던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증언의 소위 말해서 오염, 회유 사항을 밝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과 회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유죄판결과 그리고 모해위증교사라는 구체적 혐의점에 대해서 유죄판단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장애물이 있긴 합니다. 한 가지로 대표적인 것은 모해위증이라고 하려면 당시에 훈련시켰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결과에 따르면 밝혀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고. 거기에서는 또 하나의 넘어야 될 벽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 모해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수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왜 이걸 방해했느냐는 공수처에 8호 사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던 감찰부에서 인권부에 배당이라는 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수사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의 수사는 이번에 합동감찰 결과를 상당 부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합동감찰 결과에만 따른다면 전제로 인정되는 것들은 당시에 재배당 자체가 절차적 정의를 지연시키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었던 판단을 한 것이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과 관점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막고 이 사건 자체 제대로 된 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방해하기 위한 범위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구체적인 혐의점이 소명되고 입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하는 문제, 수사팀을 꾸려주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제시된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성훈]
부족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항상 규정들은 잘 만들어놓지만 자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 자의성에서 권력이 있고요. 그 자의성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배당에 있어서 특정하게 유리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 규정 자체를 만들어놓은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다만 지금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조사의 과정, 검사가 하는 모든 직무상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제소자를 소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각각의 경우에 기록과 객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고 진실의 왜곡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결국은 검찰 문화가 바뀌어서 검사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고 또 그것을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은 검사들도 안 지켰는데 감독도 제대로 안 된 것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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