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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오전 이 전 논설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품을 대가로 청탁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일하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사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40대 김 모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검사와 언론인, 경찰관 등 모두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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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논설위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일하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사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40대 김 모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검사와 언론인, 경찰관 등 모두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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