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인상

2021.07.13. 오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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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 인상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안 고용부장관 제출…8월 5일 고시 예정
현 정부 ’만 원 공약’ 결국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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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시급 기준 올해보다 5.0% 오른 9,160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440원 오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입니다.

이것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91만4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상률은 5.0%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최근 인상률은 올해 1.5% 지난해 2.9%에 이어서 3년 연속 한자리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소폭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오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어서 다음 달 5일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시급 9,160원의 최저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내년 최저 임금 결정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고요.

[기자]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시 퇴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 제8차 전원회의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노사 양측은 시급 기준 만원과 8천850원의 3차 수정안을 놓고 맞섰습니다.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공익 위원은 저녁 8시가 조금 지나 이른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속도를 유도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시급 기준 9천30원∼9천3백 원 사이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임금 인상안에 항의하며 어젯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 최종안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결국,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공약했던 시급 만원의 약속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저임금은 결정 과정에서 노사 모두의 집단 퇴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터라 앞으로의 후유증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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