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양담소]"'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을까?"

2021.07.12.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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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문종탁 변호사

-방송 파급력, 개인 명예에 치명적... 마녀사냥 경계해야
-피해 입은 경우, 신속하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방송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면한 심문기일통해 결정
-개인이 입는 피해와 표현의 자유·공익성 이익형량
-개인방송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원치 않는 내용으로 TV방송으로 나온다면? 방송 후 자신에게 닥칠 피해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법적 대처 방법이 있을지, 문종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종탁 변호사 (이하 문종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방송출연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문종탁 변호사는 방송출연 좋아하죠?    

◆ 문종탁: 생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힘들게 된 변호사인데 시청자, 청취자 분들에게 법률지식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양소영: 자신의 전문분야 인터뷰나 좋은 일로 방송 출연을 한다면 변호사님 말대로 좋은데, 사연처럼 원치 않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면 방송 출연이 고통이 되잖아요? 

◆ 문종탁: 네, 심각한 고통이죠. 전 국민 보시는 방송이니까 안 좋은 일로 방송에 나간다면 개인의 명예는 치명적이죠. 수사나 재판은 범죄여부를 증거로 꼼꼼히 가리잖아요. 방송은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억울한 개인에게는 마녀사냥이나 인격살인이 될 수도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문 변호사님이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 문종탁: 의뢰인 분들께서 사례를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면, 양 변호사님 혹시 싸이월드 하셨거나 기억하십니까?

◇ 양소영: 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웃음)

◆ 문종탁: 의뢰인 분이 2000년대 초 싸이월드 시절 얼짱으로 잠시 유명했습니다. 다른 얼짱들은 연예인을 지망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의뢰인은 평범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레트로라고 해서 복고, 추억, 이런 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대 방송사에서 금요일 퇴근 시간 인터넷에 "의뢰인의 옛날 유명했던 얼굴 사진을 약간 흐리게 하고, 그 사진으로 유명했으니까 얼굴 보면 특정이 되잖아요, 의뢰인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글을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피디는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금요일 퇴근시간에 올렸으니까, 방송국 작가가 연락이 와서 방송국 와서 얘기해보자고 해서 의뢰인이 방송국에 가니까 촬영팀이  의뢰인에게 카메라를 들이 밀고, 오히려 반강제 인터뷰를 했고요. 방송내용은 전 여자친구 제보에 근거한 건데, 데이트폭력 등 방송 되면 명예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방송예정 불가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급하게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 양소영: 왜 이걸 제보를 하라고 했던 건가요?

◆ 문종탁: 방송을 만들려면 이제 전 여자친구 제보만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제보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 식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으로 성토하는 방송을 만드는 거죠. 

◇ 양소영: 이런 방송은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 문종탁: 법적으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이번 사건같이 긴급하고 한번 방송되면 피해 회복이 힘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해서 방송을 금지하는 사건처분입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 문종탁: 먼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써야겠죠.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인 방송국에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송달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잡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럼 법원은 심문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방송이 금지 되고요.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방송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양소영: 방송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도 심문기일이 열리나보네요. 

◆ 문종탁: 네, 심문기일이 열려서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 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건 사실 많이 힘듭니다. 

◇ 양소영: 그럼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까?

◆ 문종탁: 네, 방송예정 불과 하루 전에 신청이 인용됐다는 결정문이 나와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 양소영: 하루 전에요? 긴박하셨겠어요. 

◆ 문종탁: 엄청 긴박했습니다. 방송이 결방됐죠.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걸로 압니다. 우선 의뢰인이 정치인, 공무원 같은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한때 잠시 유명했던 한 명의 사인이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명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임을 소명했고요. 또 방송이 전 여자친구 등 주로 악의적 제보에 근거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에게 확인도 없이 제보 모집 공고를 올린 방송사와 담당 PD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약속을 위반한 것도 밝혔고, 악성댓글 같은 게 달리잖아요. 그럼 2차 가해 발생한 댓글들을 다 캡처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이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의뢰인은 제보내용에 대해 검사의 기소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도 소명했고요. 법원에서 격렬하게 심문 공방을 했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까. 저와 방송사 변호사가 보충서면까지 끝까지 공격방어를 했는데, 아무리 상대방이지만 방송국 측 변호사가 답변서도 심문기일 40분 직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했는데,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방송 바로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 양소영: 지금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결국 이 분은 2000년대 초에 잠시 유명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공인이나, 연예인도 저희가 공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 문종탁: 네, 셀럽이라고요. 

◇ 양소영: 어떻게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이 지금 현재 기소되거나 사법부의 재판도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방송이 먼저 이런 내용을 했던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군요. 

◆ 문종탁: 요즘 최근 시사적인 이슈도 많잖아요. 한강에서 돌아가신 대학생 분 얘기도 있는데요. 

◇ 양소영: 네, 화제가 많이 됐었죠. 

◆ 문종탁: 국민의 관심사가 많이 되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문 이유를 한 번 말씀 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공인이 아닌 사인인 A에 대해 형사판결의 확정 등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 방송금지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라는 게 결정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신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 양소영: 사실 방송이나 SNS 이런 매체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공신력이 굉장히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도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해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피해자가 바로 대처를 해서 결정이 나왔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용되어도 파급력이 크고 인용이 되지 않아도 파급력이 큰데요. 사실은 또 방송금지 가처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데, 문 변호사님은 성공하셨네요?

◆ 문종탁: 네, 방송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는 게 이례적이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요건이 피보전 권리, 이건 보통 인격권에서 비롯된 명예권을 주로 지적하고요. 

◇ 양소영: 그 부분을 잘 소명해야 되겠군요. 

◆ 문종탁: 그래서 침해 금지,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합니다. 피보전 권리로요.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제일 중요한데, 긴급한 필요, 피해가 한 번 방송되면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사실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이 신뢰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방송하려고 할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크다,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하면 문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문종탁: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방송은 보통 피디들이나 방송국에서는 공익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다는 공익성을 다 얘기하거든요. 공익성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형량을 했을 때 한 개인의 명예는 완전히 파괴되고. 방송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익형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힘  없는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방송국의 표현의 자유를 형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가처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냐, 아까 말씀하신 결정문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느냐, 피해 침해되는 부분과 방송으로 인해서 구해지는 부분을 비교형량 했을 때 하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버린다면,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계속해서 재방송 되고, 방송 한 번 나가면 없어지지도 않고, 이 부분 때문에 잘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요새는 개인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종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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