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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에 방해와 위험이 되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견인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는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먼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하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견인은 즉시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하기로 했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진·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이다.
그 외 일반보도는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신고를 할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 시간을 3시간 주고, 시간 내에 업체가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과 기기 위치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에만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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