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은? 제사는? 골프는?"...4단계 궁금증 정리

"직계 가족은? 제사는? 골프는?"...4단계 궁금증 정리

2021.07.10. 오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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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라 해도 함께 사는 게 아니라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여야 합니다.

골프를 칠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2명만.

4단계 거리두기에선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직계 가족이라도 4단계에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견례에도, 직계가족끼리 지내는 제사에도,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만 모여야 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여럿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아이를 봐주는 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야외 골프장에서 4명이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넘었다면 규정 위반입니다.

고의로 시간을 넘겼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팀플레이가 불가피한 경우는 양 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야구라면 9명이 한팀이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여서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자가 방역을 관리하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만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

시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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